2023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과소신고하여서 올초에 다시 수정하여 신고 하였습니다.
금액이 230,880원 차이가 나는데
기한후 불성실가산세 230,880*0.25 = 57,720 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맞나요ㅠㅠ?
가산세 처음 내는거라 헷갈리네요.
비영리단체라 종소세 신고는 안하는데 따로 가산세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지급금액의 0.25%가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산세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