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과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첨부해봅니다.
가정 양육을 기준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것인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이용권(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 간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월 보육료 이용권은 올해 기준 0살반 51만4000원, 1살반 45만2000원인데 내년 지원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에 보육료 이용권 금액이 인상되더라도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월 100만원·50만원보다는 낮게 책정될 예정이므로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 같은 경우 한달 이상을 보육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등록이 되었다면 일할계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4436
부모급여, 보육료와 관련해서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