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11일정도다니고 그만두면 돈안내도되나요?
못살아서 부모급여로 살고있는데 이번에 0세반에 애기가 입학하기로했습니다
일단 다녀보가로하고 안맞으면 그만둘려고하는데
어린이집 7일~11일정도다고 그만두면 다녔던거 돈안내도 되는건가요?부모급여에서 까이나여?
돈낸다면 어느정도 내야하나요?
한달에 50만원정도 나가는데 말그대로 0세반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안해여
체험학습이나 이런거요 그냥 교실에만 있는거에요
뭐 어린이집이에다 문의해보세요 이런거말구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과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첨부해봅니다.
가정 양육을 기준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것인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이용권(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 간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월 보육료 이용권은 올해 기준 0살반 51만4000원, 1살반 45만2000원인데 내년 지원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에 보육료 이용권 금액이 인상되더라도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월 100만원·50만원보다는 낮게 책정될 예정이므로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질문자님의 질문 같은 경우 한달 이상을 보육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등록이 되었다면 일할계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4436
부모급여, 보육료와 관련해서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1일 이상을 다니게 되면 부모급여에서 한달치가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일수를 계산해서 계산을 해주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에 일단 다녔기 때문에 어린이집측에서도 보육료가 발생하게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체험학습을 하지 않았어도, 일단 등원을 했고, 아이를 케어하는 선생님도 계시므로, 보육료는 발생하게 되어 있답니다
단지, 11일치를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한달분을 계산하는지는 각 어린이집 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니에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출석한 일수만큼
공제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가 나간 날만큼
비용에서 공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단 아이가 등원을 했으므로 교육비는 내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입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비를 내지 않을 수는 없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기존금액에 11일정도를 제외하고 부모급여가 들어옵니다
관련하여서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돈깍입니다.
다닌일수제외하고 급여가들어옵니다.
계산은 다닌일수와 급여를 나누어 계산하시면금액이얼추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