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시~~~~~~~
아버지가 개인사업자이십니다
현금영수증 관련하여 찾아보니 사업자이신 분들은 지출증빙용으로 업무할때 사용하는것만 현금영수증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질문)
1.그렇다면 업무용이 아닌 개인으로 사용하는것은 지출증빙용 말고 소득공제용?(휴대폰번호)으로 입력해도 연말정산때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2.안된다면 왜 개인이 소비하는것에 대한건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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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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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용으로 받아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공제가 안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는 것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 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근로와 사업을 같이 하시는 경우, 카드를 사용한것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공제받고, 사업소득에서도 비용처리가 된다면, 이중공제 이기 때문에 두번 받으면 안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됩니다.
사업의 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적용가능하기때문에 개인목적지출은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목적 경비가 아니기때문에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면 소득공제용으로 하시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기에 공제받을 소득 및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