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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12

정보공개 요청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

안녕하십니까? 정보공개가 들어온 경우에 있어서 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거부할 시에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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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해당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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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공개법은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법한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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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된 경우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불복절차이며

    필요적전치주의 대상 사건이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통해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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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후 부분공개 혹은 비공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공개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 정보공개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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