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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12

담당자의 업무 회피 관련 대응 질문

안녕하십니까? 담당자가 정보제공 요청이 들어온 경우와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이때에 있어서 담당자가 회피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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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공개담당자가 정보공개를 회피하여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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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공개담당자는 법적 의무로 회피를 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회피에 대한 소송 등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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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업무를 회피한다고 하여 이를 소송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손해발생여부에 따라 국가배상청구소송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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