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