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 공매도는 간략하게 매도-매수 순 거래를 의미하며, 주식차입을 전제로 합니다
이와 달리. 불법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의 유형이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는 자기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업틱룰(Uptick rule) 위반
업틱룰은 공매도로 주식을 매도할 때 직전 체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도록 하는 규정으로, 공매도 대상 종목의 주가가 공매도로 인해 현재가보다 낮아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