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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10.15

불법 공매도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공매도 자체는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허용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어떤 주식이 불법 공매도의 목표가 됐다는 기사가 나오곤 하는데, 불법 공매도는 일반 공매도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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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법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주문을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는 시장을 교란시키고, 건전성을 저해시키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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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라 함을 특정 주식을 공매도 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나 다른 곳으로부터 주식을 먼저 빌린 뒤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 공매도입니다. 불법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로 특정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바로 공매도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깐 빌린 후 공매도를 하느냐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느냐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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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 중에서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가 불법에 해당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를 이번에 적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채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진행할 때 주식차입을 하지 않고 매도주문을 내는 경우에 공매도는 불법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경우는 주식차입잔고를 부풀린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방법, 주식차입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매도 하는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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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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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 자체는 합법이나,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먼저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령거래라고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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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법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차입공매도가 아니라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말해요.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와서 공매도를 하는 것과 달리 주식이 없는데도 공매도를 한 후에 나중에 주식을 사서 되갚는 것이다 보니 그 주식의 수량이 무한정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악의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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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5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 공매도는 간략하게 매도-매수 순 거래를 의미하며, 주식차입을 전제로 합니다

    이와 달리. 불법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의 유형이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는 자기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업틱룰(Uptick rule) 위반

    업틱룰은 공매도로 주식을 매도할 때 직전 체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도록 하는 규정으로, 공매도 대상 종목의 주가가 공매도로 인해 현재가보다 낮아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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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합법이나

    무차입공매도라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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