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임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는 변호사는 소속변호사가아닌 위탁 또는 계약 변호사인가요?
실적에따라 연장이 되는형태인가요?
여기서 받는 상담과 개업변호사 상담은 질적 차이가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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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한 종류의 계약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계약직 등 다양한 근로형태가 존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상담을 변호사가 아닌 구조공단 직원이 하기 때문에 개업변호사와의 상담과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단 소속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입니다.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이상이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사건이므로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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