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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코요테52
창백한코요테5221.02.06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고 문자가왔는데

안하게되면 어떡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수입이 없었는데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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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가치에 신고의 경우, 작년에 수입이 없었다면 사업실적 관련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무실적으로 기재하여 확정 신고는 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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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무실적인 경우에도 하여야하고 이는 간이과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신고를 불이행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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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고 세율(10%)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공제항목이 있다면 차감되며, 무실적인 경우에도 신고는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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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만원의 상품을 매입하여 3만원에 판매한 경우 1만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며, 1만원의 부가가치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제받는 항목이 몇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만큼만 납부하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과세기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매입 실적이라도 있으면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입 실적 또한 없는 경우엔 '무실적 신고'를 하면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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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됩니다. 만약 작년 수입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실적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우 간단하므로 홈택스에서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활동을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매출, 매입하는 동안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2월 2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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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자신이 사업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10%를 추가로 징수하여 그 금액을 소비자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매출액이 없더라도, 아예 아무런 사업활동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라도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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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액차이에 대해서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매출이나, 부가가

    치세 과세항목이 없었거나, 납부의무면제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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