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됩니다. 만약 작년 수입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실적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우 간단하므로 홈택스에서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활동을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매출, 매입하는 동안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2월 2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