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하는거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하고나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머죠? 원래 매번하는건가여? 햇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확정신고라 하며 일반과세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12월까지 실적에 대해 다음해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3월, 7~9월 거래분에 대해 예정신고, 4~6월, 10~12월 거래분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여 총 4번의 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는 하지 않으며 예정신고기간에는 고지가 되고, 1~6월, 7~12월 거래분에 대해 두번의 확정신고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매년 7월(상반기분)과 다음연도 1월(하반기분)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로 납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