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1월에 간이가세자 사업자를 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했떠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혜택을 못받는건가요?
2.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내야 되는지 확인을 어디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만 하지 않을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규 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다만 세금혜택을 못받지는 않고 연환산매출액이 4800만원이 안되면 납부가 면제되는 등 일반과세자보다 세부담이 덜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직접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을 직접 계산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이므로 근로소득자가 하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을 모두 보관하고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연 1회 하는겁니다. 즉 21년분을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1년간 공급대가(매출+부가가치세)의 합계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신고 및 납부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