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1년도 1월에 간이가세자 사업자를 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했떠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혜택을 못받는건가요?
2.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내야 되는지 확인을 어디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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