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 부담하나 궁금해요?

반전세 계약을 하고 살다가 전화로 계약을 연장하여 살다가 이사하게 되었어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부담하나요?

전화로 계약 연장한 것도 묵시적계약 갱신에 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반전세 2년 만기전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전화로 통보하여, 임대인이 이를 수용하여 계약이 다시 연장되었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된 갱신계약입니다.

      갱신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생님께서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관해 의사통보를 위해 전화를 했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입니다.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이나 계약 만료전 나갈때 해당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채우지못하고 나갈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수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나가기 1~2개월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계약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임차인 잘못은 없습니다.


      즉,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면 문제발생이 덜하나 서로 협의되지 않아 발생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