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판다고 나가달라고 했을 경우 협의하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나가셔야 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한 집주인이 본인이 이사를 온다고 거주의 목적으로 의사를 타진할 경우 임대인은 집에 더이상 살수가 없습니다. 단 이경우는 매수한 집주인이 잔금도 치르고등기까지 다한 경우에 만 됩니다
다만 이게 허위인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님이 먼저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2년더살수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국토부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또한 국토부 상담전화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문의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