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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갈기쥐15
의로운갈기쥐1522.12.11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한지, 절차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으로 4년 가까이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리 인상이 되기도 했고 집값이 두 배는 올라서요

집 주인이 5프로를 올려봤자 얼마 안 된다고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세입자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연장 가능한가요? 계약 기간은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임대인에게 말하면 되는지요?

찾아보면 가족, 친척이 거주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면 쫓아낼 수 없다고 하던데요ㅠ

기존 2년 전세 계약에 묵시적 연장으로 4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대 6년은 살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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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최초에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후 묵시적 갱신을 두차례 진행중, 만기 2개월전에 임대인이 갱신의 거절을 통지해 왔습니다.

    이때 님께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또한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그

    의사를 통지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기간중 단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계약은 묵시적갱신으로 갱신칭구권 사용잊없었기에 가능합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사이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연장하고싶다고 문자, 톡, 유선상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수도 있고 기존 계약서 그대로 하자고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합니다.

    사용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재계약서에 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임을 명시하면 됩니다.

    질문 내용으로만 봤을땐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해 보이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에 의해서 여러번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은 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며 구두, 문자 등 가능하나 분쟁이 없도록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임대인의 계약 변경 요청이 타당하다고 여길 경우 이를 받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2년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기회를 남겨두게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 2+2를 했더라도 다음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전세계약(2년)+묵시적갱신(2년)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지번과 해당호실(임대부분), 금액 등)

    주변 전세시세를 파악해보시고 전세시세가 내려갔다면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