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의로운갈기쥐15
의로운갈기쥐15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한지, 절차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으로 4년 가까이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리 인상이 되기도 했고 집값이 두 배는 올라서요

집 주인이 5프로를 올려봤자 얼마 안 된다고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세입자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연장 가능한가요? 계약 기간은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임대인에게 말하면 되는지요?

찾아보면 가족, 친척이 거주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면 쫓아낼 수 없다고 하던데요ㅠ

기존 2년 전세 계약에 묵시적 연장으로 4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대 6년은 살 수 있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최초에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후 묵시적 갱신을 두차례 진행중, 만기 2개월전에 임대인이 갱신의 거절을 통지해 왔습니다.

    이때 님께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또한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그

    의사를 통지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기간중 단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계약은 묵시적갱신으로 갱신칭구권 사용잊없었기에 가능합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사이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연장하고싶다고 문자, 톡, 유선상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수도 있고 기존 계약서 그대로 하자고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에 의해서 여러번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은 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며 구두, 문자 등 가능하나 분쟁이 없도록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임대인의 계약 변경 요청이 타당하다고 여길 경우 이를 받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2년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기회를 남겨두게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 2+2를 했더라도 다음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전세계약(2년)+묵시적갱신(2년)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지번과 해당호실(임대부분), 금액 등)

    주변 전세시세를 파악해보시고 전세시세가 내려갔다면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