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으로 4년 가까이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리 인상이 되기도 했고 집값이 두 배는 올라서요
집 주인이 5프로를 올려봤자 얼마 안 된다고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세입자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연장 가능한가요? 계약 기간은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임대인에게 말하면 되는지요?
찾아보면 가족, 친척이 거주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면 쫓아낼 수 없다고 하던데요ㅠ
기존 2년 전세 계약에 묵시적 연장으로 4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대 6년은 살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