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계약을하고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횟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건가요? 전세금 상한금액도 있던것같은데 자세하게좀 알고싶어요. 주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이사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1회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종료 전 2개월 전에 해당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집주인인 소유자는 정당한 법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법이 인정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입니다. 따라서 2년 계약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1회 청구권 행사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