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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09

전세집 계약은 몇년까지 할수 있는건가요?

전세집계약을하고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횟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건가요? 전세금 상한금액도 있던것같은데 자세하게좀 알고싶어요. 주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이사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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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1회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종료 전 2개월 전에 해당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집주인인 소유자는 정당한 법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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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법이 인정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입니다. 따라서 2년 계약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1회 청구권 행사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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