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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개개비282
잘난개개비28221.12.07

시골 부모님 땅은 상속이 나을까요? 증여가 좋을까요?

시골에 부모님께서 땅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여동생 이랑 남매인데 향후 그재산을 어떡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은퇴하면 시골에 내려가서 살 예정입니다. 어떤게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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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제공해주신 정보가 너무 적어서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상담만 가능할거 같습니다.

    당장 증여를 받는다면, 성년자일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만 공제하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토지가액이 1억원이 안될경우에는 지금 증여를 한다고 해도 증여세는 없을겁니다. (남매, 각각 5천만원씩 공제)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공제로 최소5억, 일괄공제로 최소 5억이기때문에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현재 부모님의 재산이 시골에있는 땅을 포함하여 어느정도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컨설팅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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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보다는 상속이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세부담 측면에서는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한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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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시골에 가지고 있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고 실제로 자경할 예정이라면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것이 세제혜택이 더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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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사망일(상속개시일)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미리 사전에 증여한 자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때 납부했던 증여세를 공제해주고 있으므로 참고부탁드리고, 재산의 증여는 증여세가 바로 발생하는 대신 그 재산으로부터 증여일 이후 파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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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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