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제공해주신 정보가 너무 적어서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상담만 가능할거 같습니다.
당장 증여를 받는다면, 성년자일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만 공제하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토지가액이 1억원이 안될경우에는 지금 증여를 한다고 해도 증여세는 없을겁니다. (남매, 각각 5천만원씩 공제)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공제로 최소5억, 일괄공제로 최소 5억이기때문에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현재 부모님의 재산이 시골에있는 땅을 포함하여 어느정도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컨설팅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