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드 분실 신고를 하면 상담원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내역을 물어봅니다.
본인이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분실 했다고 하면 그 사용 내역 이후에 사용 된 항목은
누군가가 부정 사용을 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카드사는 카드 사용한 가맹점에 카드 소유자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을 물어서
가맹점에 카드 대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가맹점은 카드 소유자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카드 뒤 서명란에 되어 있는 서명과 실제 카드 서명이 일치 하는 지 확인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결제를 했기에
가맹점에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