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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

분실신고를 늦게한 사이에 누군가 분실카드를 사용했다면 분실카드 사용금액 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용카드를 분실한것을 늦게 알어서 분실신고를 늦게했습니다 .그사이에 누군가 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이럴때에는 제가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카드사에 값어야 하는건지요.아니면 분실카드를 사용한 사람에게 청구 할수있는 건지요.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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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끈질긴고래254
      끈질긴고래254

      안녕하세요.

      카드 분실 신고를 하면 상담원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내역을 물어봅니다.

      본인이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분실 했다고 하면 그 사용 내역 이후에 사용 된 항목은

      누군가가 부정 사용을 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카드사는 카드 사용한 가맹점에 카드 소유자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을 물어서

      가맹점에 카드 대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가맹점은 카드 소유자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카드 뒤 서명란에 되어 있는 서명과 실제 카드 서명이 일치 하는 지 확인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결제를 했기에

      가맹점에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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