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2017년 04월 1월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는 부분이니깐 참고로 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려하시는 부분이 비과세가 될까?하는 부분이라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
월 적립식 150만원에 매월 정기적으로 100만원을 추가납입 하려고 하는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1.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은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추가납입 금액도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3. 추가납입으로 비과세 한도 연 1,800만원 초과 시 비과세 계약에서 전액이 과세 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를 소진한 상황에서 추가 보험료 납부를 원한다면 과세계약을 별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적용]
월 적립식 저축보험은 연간 1800만원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금액상관없이 비과세가 됩니다.[단 이 경우에 계약 청약시점에 종신연금으로 가입해야 함]
다만 종신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인출을 하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 받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