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LED 컵 수입전 궁금한게 있어요~~
플라스틱 보틀 아래에 들어가는 LED 입니다손가락으로 바닥부분을 눌러 전원을 켜고끄고 조절하는 방식인데요
건전지 수명이 다 되면 교체해야 되는 상품이구요
이건 수입전 K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인증을 받게되면 비용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플라스틱 보틀 LED 바닥 스위치형 제품은 전기용품에 해당해서 KC 인증 대상입니다. 수입시 KC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성 시험 및 서류 심사 등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50-150만원 수준이나 제품 종류와 시험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조명기기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고시에 의해서 아래 해당 되는 제품은 전파법에서 비대상 입니다.
o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