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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레알친화적인메밀소바

레알친화적인메밀소바

25.06.17

LED 컵 수입전 궁금한게 있어요~~

플라스틱 보틀 아래에 들어가는 LED 입니다

손가락으로 바닥부분을 눌러 전원을 켜고끄고 조절하는 방식인데요

건전지 수명이 다 되면 교체해야 되는 상품이구요

이건 수입전 K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인증을 받게되면 비용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꽤장엄한코끼리

    꽤장엄한코끼리

    25.06.17

    플라스틱 보틀 LED 바닥 스위치형 제품은 전기용품에 해당해서 KC 인증 대상입니다. 수입시 KC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성 시험 및 서류 심사 등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50-150만원 수준이나 제품 종류와 시험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 조명기기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고시에 의해서 아래 해당 되는 제품은 전파법에서 비대상 입니다.

    o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