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24년 1월초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진행하려하는데
제가 오늘 날짜로 수임동의 신청하고서 바로 해당 법인 대표님의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봤더니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에
아무것도 안떠있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수임동의 신청하면 오늘은 바로 수임동의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 대한 기장에 따른 세무신고 등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세무대리인 수임 신청을 하게 되며, 당해 법인에서는 대표이사 개인 공인인증서가
아닌 법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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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조회가 안되고 내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수임신청을 하실 때 전날 날짜로 체크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