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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긴꼬리52
개운한긴꼬리5220.08.09

동기의 착오/ 보험 계약취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험계약에 있어 불완전판매를 당해서 보험사와 혼자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3~4년전 변액 보험을 계약하는데 있어 계약당시 납입일시중지 옵션이 3년이라 설명 받았으며 보험 계약 운영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옵션을 사용하려 본사에 문의 했을때 3년이 아닌 5년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보험모집인(FC)에게 확인결과 모집인은" 3년이 맞다" 하였으나 본사로 부터 통보 받은 이야기를 했을때 "니말이 맞네","내가 햇갈렸을 순 있는데", "계속 유지하면 별 중요한 내용 아니지 않냐" 하며 어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해당통화는 전부 녹취)

이를 사유로 불완전 판매 민원이 진행중이며 녹취본을 증빙자료로 하여 불완전 판매의 계약 취소를 진행중입니다 저 나름대로 금융감독원 사건판례 기록도 검색해 보며 <설명을듣지 못한계약자의 계약취소 가능성 여부> 사건번호 : 대법원 2017 다 229536 판결 : 2018.04.12 를 보면 취소를 할 수 있는꺼 같기도 하고 내용중 "동기의 착오" 가 중요한 쟁점 인듯 한데 정확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부동산 계약 내용만 나오고 제가 원하는 시원한 해설본도 없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한 보험사는 자기들이 손해보니깐 어떻게는 취소를 안해주려고 할것 같은데 일개 개인인 제가 어떤방향으로 나가야 원하는걸 취할 수 있을지... 일단 단계적으로 1차 보험사 민원, 2차 금감원 민원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해당 fc가 민원 사실을 알았을때 "나 자살 할 수 있다 민원가면 너 죄책감 느끼며 살아라" 라는 언행을 하며 상당히 뻔뻔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보험사의 fc선발 과정의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힘든 마음에 긴 글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혜안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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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제대로 다툼을 하셔서 강제력을 취득하시려면 민사소송으로 해당 계약의 취소를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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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옵션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인지가 쟁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변액보험의 납입일시중지는 5년이기 때문에 이 약관 조항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인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민원을 준비 중이라면 이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해서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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