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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개미핥기142
순박한개미핥기14220.08.27

보험설계사를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보험설계사 하다 2년전 그만 두었는데

2~3년전 고객이 계약 받을당시 자필서명 이라던가 그런걸로 계약을 없앨수 있나요 ? 보험료는 요 근래까지 납입중 이었어요

자필서명등을 문제로 계약을 해지나 취소 등을 했을때 가능한지

또 저한테 보험 회사로 부터 구상권이나 환수 조치가 들어올수 있나요?

급해요 고수님 답변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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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고객분께서 2년동안 이의신청없이 현재까지 보험료를 납부했고,

    보험가입당시 해피콜까지 완료했을테니까요.

    물론,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보험계약을 했을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또한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설명하는 녹취라던가,

    설계서나,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에 잘못된 정보를 적어준 그런거요.

    실제 그렇게 되었다면 취소는 가능하겠지만,

    설계사의 잘못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설계사에게 손해를 청구(구상권) 할수 있습니다.

    급하신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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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필서명 미이행으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당시 설계사에게 보험사는 구상권 청구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미이행, 약관미교부등은 계약을 취소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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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계약에서 자필 서명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을 경우 볼완전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필 서명 미비에 대한 책임이 설계사에게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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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필서명이라든지 보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민원제기해서 계약 취소도 요구 가능합니다 요즘 종종 카페에 민원제기해서 보험료 돌려준다는 광고는 다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보심 되세요

    만약 민원해지로 기보험료를 다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아마 담당설계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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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실계약 확인되는 경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설계사님께 구상권 청구가가능합니다.. 또한 일정계약 유지를 못하고 해지하는경우

    받으셨던 일부 수수료를 환급하셔야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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