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고객분께서 2년동안 이의신청없이 현재까지 보험료를 납부했고,
보험가입당시 해피콜까지 완료했을테니까요.
물론,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보험계약을 했을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또한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설명하는 녹취라던가,
설계서나,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에 잘못된 정보를 적어준 그런거요.
실제 그렇게 되었다면 취소는 가능하겠지만,
설계사의 잘못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설계사에게 손해를 청구(구상권) 할수 있습니다.
급하신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