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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간주취득세 계산시 주주지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과점주주였는데 추가로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주주 중에 대주주A, 그 배우자B, 그 자녀 C와 D가 있습니다.

A가 70%, B가 5%, C가 1%, D가 1%였다가 C가 제3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해서 지분율아 2%가 되어 과점주주 지분율이 1%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가 그 지분 변동율 1%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였더니

구청에서 납부서의 과세 대상에 D의 지분율을 뺀

"A,B,C 의 지분율 합계액 을 가지고 76%->77%, 지분율 1% 증가"

로 기재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보통 과점주주 지분율은 직계혈족 뿐아니라 형제자매의 지분도 모두 합해야 하는 것인지요 ?

D의 지분을 합하지 않아도 50%가 넘고 어차피 C의 지분율만 변동된 것이니 납부할 세액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는데요...

과세대상을 과점주주(77%-> 78%, 지분율 1% 증가)로 고쳐달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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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지분까지 포함하여야 하고 나중에 신고를 위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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