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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루루알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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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수취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일때 고객에게 부가세 수취가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고객에게 부가세포함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발급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제외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10%로 내지 않으므로 부가세 고려하지 않고 금액 책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