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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2.12.15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분이 돌아가시면 연금은 사라지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버지는 80만원 정도

어머니는 65만원정도 받고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부친의 국민연금은 사라지나요

아니면 어머니에게 돌아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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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생존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사망하게 되면 여러가지를 확인 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유족중 최우선 순위자가 수급권자가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또는 사실혼 배우자이며, 배우자분이 없을 때 자녀에게 순위자가 될텐데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이상인 자녀에만 해당이 됩니다.

    국민연금 자체가 노후의 연금수령이고, 사망보험금과는 다릅니다. 연금수령액이 납부액을 넘더라도 생존시에는 지속지급을 하지요.

    하지만 납부금액의 원금보장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최우선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10년미만이면 기본연금에 40%

    20년미만이면 50%, 20년이상은 60% 입니다.

    본인상황이면 어머님이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며,

    대략적인 산출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평생 살아있을 때는 잘 받을 수 있지만 돌아가신 이후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유족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작 이후에도 가능하고요. 젊을 때 사망한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망하시게 되면 유족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추천꾹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 신청하셔야합니다. 40-60프로정도 유족에게 돌아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한 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어 들어갑니다.

    연금금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에대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하시는것이 제일 정확한 답을 들을수잇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으로 지급 됩니다.

    망자의 생년월일별 소득대체율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10년 미만 납부시, 40% / 10년 이상 20년 미만 납부시, 50% / 20년 이상 납부시 60% 가량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