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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담비131
통쾌한담비13121.09.20

국민연금을 받고계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실 수 있나요?

어머니는 가입이 안되어있으시고 아버지가 받고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론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대신해 받으실 수 았는지 궁금합니다. 대략 매월 70에서 80사이 받고 계셨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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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공단에 전화 한통만 넣으시면 필요서류 보내 달라고 하실겁니다 사망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등 서류제출후 연금수렷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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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신 받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란것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 므로 그 명의자가 받는 것이고 상속은 불가능 합니다 .

    예를 들어 조두순이 사망하면 조두순 앞으로 받는 정부보조금은 상속인이 못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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