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고계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실 수 있나요?
어머니는 가입이 안되어있으시고 아버지가 받고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론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대신해 받으실 수 았는지 궁금합니다. 대략 매월 70에서 80사이 받고 계셨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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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공단에 전화 한통만 넣으시면 필요서류 보내 달라고 하실겁니다 사망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등 서류제출후 연금수렷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신 받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란것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 므로 그 명의자가 받는 것이고 상속은 불가능 합니다 .
예를 들어 조두순이 사망하면 조두순 앞으로 받는 정부보조금은 상속인이 못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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