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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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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어머니가 사망하셨을때 아버지가 유족연금과노령연금중 선택?

어머니가 사망하셨는데 살아생전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노령연금과 함께 어머니가 받으시던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수령하실수 있나요?

아니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중

한가지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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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blue-check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24.03.0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둘 중 한가지만 받으실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어머니가 받으시던 국민연금을

    아버지께서 유족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을 것이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의 30% 지급하며, 유족연금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전액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