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사망하셨을때 아버지가 유족연금과노령연금중 선택?
어머니가 사망하셨는데 살아생전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노령연금과 함께 어머니가 받으시던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수령하실수 있나요?
아니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중
한가지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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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둘 중 한가지만 받으실 수 있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어머니가 받으시던 국민연금을
아버지께서 유족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을 것이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의 30% 지급하며, 유족연금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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