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사망하셨는데 살아생전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노령연금과 함께 어머니가 받으시던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수령하실수 있나요?
아니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중
한가지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둘 중 한가지만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어머니가 받으시던 국민연금을
아버지께서 유족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을 것이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의 30% 지급하며, 유족연금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전액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