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번거롭게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만나이는 왜 사용하게 된건가요? 사용하게된 배경이나 유래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등 여러 공적인 기관에서 권리나 자격 벌칙 등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할 수 밖에 없는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생일을 기준으로 해야지 불평 불만이 생기지 않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