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사내 처벌 규정이 없는경우 제정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새로 제정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가해자인 경우 직접사과, 감봉 등 취할 수 있는 경미한 징계부터 고난이도 징계까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규정을 두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징계양정은 사안에 따라 회사에서 권리남용이 아닌 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경고-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해고처분 순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는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사용자의 조치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어떤 사유를 징계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례처럼 징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종류가 다르고 의미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을 징계의 종류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아 새로이 창설하는 경우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제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접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부터 징계 규정을 제정하시어 이에 맞도록 징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사업주의 의무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참고할만한 규정들이오니 규정 제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94조는 취업규칙의 개정 및 변경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대처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라면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항을 징계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징계 조치의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처우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가급적 동의를 얻어 제정/개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에 따라 경고, 시말서 제출에서부터 감봉, 해고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능하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소 진행 시 적극적 협조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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