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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라마카크23720.11.13

피부양자에게도 소득이 생길 경우에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에게도 소득이 생길 경우에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은 아니고 경품이나 이벤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여 제세공과금을 제하는 경우와 제하지 않는 경우 등 금액이나 상황에 따른 세금 구조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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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1.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연소득금액100만원(소득별로 산출방법이 상이함)을 초과하게되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소득구분별로 상이합니다. 예시로 종합소득금액의 합산액이 3400만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 연5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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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품등에 당첨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 입니다. 이경우 원천징수후 지급이 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된 세금많으로 납세의무 종결도 가능하며, 아니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타소득과 합산하여 할수도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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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른 상황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되실 수 없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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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피부양자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경품등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건당 5만원을 초과할 경우, 22%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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