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1.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연소득금액100만원(소득별로 산출방법이 상이함)을 초과하게되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소득구분별로 상이합니다. 예시로 종합소득금액의 합산액이 3400만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 연5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