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종교인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를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6&cntntsId=7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