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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무자문전문가
기업노무자문전문가22.04.28

종교인 소득(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종교인 소득(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배우자와 자녀등 인적공제의 경우 종교인 소득 신고시 반영하는 것인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하고있습니다._

더불어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반영하고자 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시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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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종교인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를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6&cntntsId=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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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제혜택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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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되고, 신용카드, 의료비 등의 근로소득자를 위한 공제제도들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반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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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신 경우 해당 내용 반영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누락된경우 반영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과 연말정산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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