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법인 서비스 제공 후 인보이스 거래 후 원화로 입금
판매자 : 당사
구매자 : 일본법인(한국법인x)
제공물품 : 서비스용역
당사가 일본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는 인보이스로 거래 진행 후 비용 지불해준다고 함.
단, 서비스 비용은 원화로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세무사 문의 결과
-> 영세율 적용 받기 위해선 1. 계약서 2.인보이스 3.외화입금증명서 3가지 요청함
은행측 답변
-> 원화로 입금되면 외화입금증명서 발급이 어려움
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무사사무실은 어떻게 원화로 주냐는 말만 반복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일본 현지에서 제공되는 용역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기에 외화/원화 수금여부와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
2.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따라 외화로 받아야만 영세율 적용
만약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신다면 외화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반드시 외화를 받아야 합니다. 원화로 입금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