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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서비스 제공 후 인보이스 거래 후 원화로 입금

판매자 : 당사

구매자 : 일본법인(한국법인x)

제공물품 : 서비스용역

당사가 일본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는 인보이스로 거래 진행 후 비용 지불해준다고 함.

단, 서비스 비용은 원화로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세무사 문의 결과

-> 영세율 적용 받기 위해선 1. 계약서 2.인보이스 3.외화입금증명서 3가지 요청함

은행측 답변

-> 원화로 입금되면 외화입금증명서 발급이 어려움

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무사사무실은 어떻게 원화로 주냐는 말만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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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일본 현지에서 제공되는 용역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기에 외화/원화 수금여부와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

    2.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따라 외화로 받아야만 영세율 적용

    만약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신다면 외화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반드시 외화를 받아야 합니다. 원화로 입금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