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정보업체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활용하여 손해를 입은경우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결혼정보업체에서 저의 졸업앨범을 보고 엄마께 전화하여 끈질기게 결혼정보업체의 가입을 유도 하였고, 중간에 제가 알게되어 더 이상 전화를 하지 말라는 의사를 제가 명확하게 표현하였으나, 계속되는 연락에 엄마께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셨습니다.
가입후 몇일 뒤 제가 알게 되어 가입해지를 요구하였고 몇번의 실랑이 끝에 가입금액의 22% 위약금을 부담한채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혼정보업체는 제게 엄마를 그렇게 못믿냐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냐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무단사용 등에 대한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또한 가능하다면 그 사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언제까지 효력이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정보 수집의 사실관계를 살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보이는 사안으로 고소를 하여도 실제 처벌을 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따른 형사고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사실을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내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