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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6.01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인들은 왜 한국인을 살해했나요?

1900년대 일본의 관동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었는데요.

40만명 넘게 사망한 이 사건 이후 일본인들이 자경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해 당시 조선인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했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 참혹한 짓을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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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1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20년대 전반 일본은 하나의 큰 시대적 전환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밖으로는 코민테른의 활동이 동아시아에 미쳐 한국·중국의 민족해방운동이 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안으로는 공황으로 노동운동·농민운동·부락해방운동이 사회의 저변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같은 계엄령 아래에서 군대·경찰을 중심으로, 또한 조선인 폭동의 단속령에 의해 각지에 조직된 자경단(自警團)에 의해 6천여 명의 조선인 및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학살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의 독립신문 특파원이 조사 보고한 바에 의하면, 동경에서 752명, 가나가와현에서 1,052명, 사이타마현에서 239명, 지바현에서 293명 등 각지에서 6,661명이 피살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시체조차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학살이 가장 먼저 행해진 동경과 가나가와현에서는 군대와 경찰이 중심이 되어 행해졌고, 지바·사이타마현 등지에서는 민족배외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자경단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이들 자경단은 죽창·일본도·곤봉·철봉 등을 들고 도망치는 한국인들을 붙잡아 무차별 학살하였으며, 심지어 경무서내로 도망친 한국인들까지 쫓아 들어와 학살하였는데도 일본 관헌은 사실상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10월 20일 학살 사건의 보도 금지를 해제하였으나 그들은 군대·관헌의 학살은 모두 은폐하고, 그 책임을 자경단으로 돌리는 데만 급급하였습니다. 그 뒤 일부 자경단원은 형식상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군부와 국가주의자들은 ‘과격사회운동취체법’ 제정을 시도하고, 이들 운동에 대한 탄압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때 일어난 대지진으로 민중이 공황 상태로 빠져 버리자, 일본 군부와 군국주의자들은 당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민중의 보수적 감정을 이용하였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난 직후인 1923년 9월 1일 오후경시청(警視廳)은 정부에 출병을 요청함과 동시에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였습니다. 내무 대신 미즈노(水野鍊太郎 : 전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경시총감 아카이케(赤池濃 : 전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등은 1일 밤 동경 시내를 일순하였습니다.

    다음 날 동경과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의 각 경찰서 및 경비대로 하여금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도록 하는 한편 각 경찰서에 진상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폭동’의 전문(電文)을 준비해 2일 오후부터 3일 사이에 내무성 경보국장 고토(後藤文夫)의 명의로 전국의 지방 장관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타이완총독부에도 타전되었습니다.

    전문 내용은 “동경 부근의 진재(震災)를 이용해 조선인이 각지에서 방화하는 등 불령(不逞 : 불평불만이 많아 멋대로 함)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여, 현재 동경 시내에는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동경에서는 이미 일부 계엄령을 실시하였으므로 각지에 있어서도 충분히 주밀한 시찰을 가하고, 조선인의 행동에 대하여는 엄밀한 단속을 가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선인 폭동’의 터무니없는 소문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가운데 2일 오후 6시 긴급 칙령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5일에는 계엄 사령부에 의해 ‘조선 문제에 관한 협정’이라는 것이 극비리에 결정되었습니다.


    협정 내용은 ① 조선인의 폭행 또는 폭행하려고 한 사실을 적극 수사해 긍정적으로 처리할 것 ② 풍설을 철저히 조사해 이를 사실화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긍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 ③ 해외에는 특히 적화(赤化) 일본인 및 적화 조선인이 배후에서 폭행을 선동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데 노력할 것 등을 지령해 조선인 폭동을 사실로 날조하는 데 광분하였습니다.

    7일에는 두 번이나 유산된 ‘과격사회운동취체법안’을 부활시킨 치안유지령을 긴급 칙령으로 공포하고, 치안을 해치는 사항을 유포시키는 행위는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1925년의 〈치안유지법〉의 전신입니다.

    계엄령은 처음 동경부와 인접 군에 선포되었으나, 3일에는 가나가와현, 4일에는 사이타마현(埼玉縣)과 지바현(千葉縣)에도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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