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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콘도르161
인자한콘도르16124.01.27

병원력 고지한다고할때 일반체가유리한지 간편이 유리한지?

예시를 들자면 관절부위가 갑자기 아파서 동네병원갔는데 엑스레이상으로 큰이상없고 그냥 염증만보여서 2주간격으로 10회이상 주사랑 물리치료를 받았고 근데 뭔가 차도가없어서 mri를 찍으러 가기로결정 가기전에 혹시모르니 보험가입할려고 할때 일반체가입해야하나요? 간편 유병자보험가입해야하나요? 고지 할거 다하고 일반체 가입승인 된다면 가입하고 수술판정받고 1년안에 만약 관절부분 수술받게된다해도 수술비나 간호통합병동 비용같은거 문제없이 나오는거아닌가요? 그냥 보험료 비싸더라도 간편으로 가입하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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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으로 가입 할 경우 부담보 입니다.

    조건부에 따라 면책기간이 설정 됩니다.

    가입 한 후에도 보장을 원한다면 유병자보험으로 가입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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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치료 받은적이 있으면 고지는 해야 합니다 일반체는 고지없이 가입하면 단기간에 질병 그것도 만성질환이라면 손해사정인 파견되어 동의하에 건강보험공단기록 싱평원까지 조사 심사합니다 보험에 대해서 잘 아시는거 같은데 고지사항도 알고 있으면 3개월이내 고지내용은 일반건강체 유병자 다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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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부위 보장을 받고 싶다면 유병자 상품에 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게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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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에 알릴의무는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표준체 가입을 위한 알릴의무란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재진단 소견이 없는지?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는지? 5년 이내 중대 질병(암, 뇌혈관, 심혈관 등) 이력은 없는지?>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첫번째 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3개월이 지나면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간편가입으로 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할증된 보험료를 납입기간 내내 내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병원 진료나 검사 등을 3개월 정도 미루신 후 표준체로 보험에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하시는 진료와 검사를 진행하세요.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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