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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아이스아아
뜨거운아이스아아23.08.11

1년내 명의자 다른 2채 매도시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A주택: 16년11월 취득, 남편 명의

B주택: 20년 6월 취득, 아내 명의

​23년 4월 B주택을 양도차익 없이 양도했습니다. 신고는 했습니다.

만약 23년 11월에 A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게 되나요?

3-4억 차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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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A주택 매도 시 1세대 1주택 상태이므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 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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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a주택은 최종 1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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