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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캥거루141
털털한캥거루14123.10.31

법인의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은어떻게알수있나요?



위 사진을 보면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의 정의가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 외형거래액은 = 매출액을 의미하는 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이러한 외형거래액을 볼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ex. 재무재표에서 매출액을 보면 알 수 있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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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 등이 퇴직 후 업무 관련성이 있는 법인에 임직원으로 근무하려는 경우 취업하려고 하는 법인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취업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법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발급받거나 또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 정부24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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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외형 거래규모를 보려면 법인의 총 매출이나 자산규모를 봐야하며 이는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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