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 등이 퇴직 후 업무 관련성이 있는 법인에 임직원으로 근무하려는 경우 취업하려고 하는 법인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취업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법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발급받거나 또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 정부24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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