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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색조61
엄격한오색조6121.04.01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하게되면 채굴기 구매나 전기세 등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코인은 아직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같은게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코인을 채굴하는 채굴장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가능할까요?

전기세 월세 채굴기 구매비용등 여러 비용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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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는 2022년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취득가액-기타소요경비 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은 매입의 경우 매입가액이 존재하나 채굴의 경우 매입원가를 실제 채굴에 소용되는 원가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채굴에 소요되는 모든 금액이 비용이 되며, 여기에는 전기료, 임차료, 컴퓨터 및 그래픽카드 등의 구매비용 및 유지수선비 , 관리비용 등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트코인 채굴장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것이 적절할것이고 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대상자라면 채굴관련비용을 복식부기장부로 비용처리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을 채굴하는 데 들어간 전기세나 월세 등의 비용은 코인을 취득하는데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실제 취득한 경비가 불분명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시가를 필요경비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세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반복적인 행위를 통하여 소득을 올리시니 비트코인 채굴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기세 월세 비용처리 가능하고 채굴기 구매비용은 고정자산이므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을 채굴하고 그 채굴한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과 관련한 비용들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론상으로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 입니다.

    자산으로 등록후 감가상각이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며 전기세등은 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사업관련 지출은 기본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장에서 지출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입니다.
    해당 항목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지출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입니다.
    해당 항목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채굴기? 그건 비품처리가 되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쪽은 조금 생소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