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세특례제한법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0년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연구개발업 법인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했던 건을 경정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2019년에 구매한 연구장비 등을 신규로 세액공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생긴걸로 보이는데요(조세특례제한법 24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장비 등은 2019년도에는 조세특례법 어떤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 투자세액공제가 따로 없었던 걸까요?
법을 찾아다 못찾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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