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허 출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심사청구는 무엇이고, 심사청구 후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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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란, 특허 출원 후 해당 출원의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출원은 특허청이 심사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원과 심사 청구는 별개입니다.
국내에서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방식심사: 특허청은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의 서류를 검토하여 법령에 정한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2.실체심사: 특허청은 방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에 대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3.거절이유통지: 실체심사 결과,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4.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출원인은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5.등록결정: 실체심사 결과,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합니다.
6.등록료 납부: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7.특허권 설정등록: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설정등록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특허 출원이 등록됩니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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