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법을 보면 발명의 정의가 아래와 같습니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즉, 발명은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 그 실물을 출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항과 도면을 통하여 발명의 내용을 특정하고 그것을 출원하여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출원과 관련하여 비용은 변리사 출원비용과 관납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리사 비용은 청구항의 수 발명의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특허 출원할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납료는 출원시 기본료에 청구항 가산료 등으로 구별되고, 등록시 등록료가 있습니다.
이 역시 청구항 수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허 출원 후 등록까지 걸리는기간은 대충 일반심사시에는 1년 6개월 내외, 우선 심사시에는 6개월 전후입니다만 이는 예측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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