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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상괭이227
러블리한상괭이22721.09.17

부부 2주택 보유시 종부세 문의(조정지역)

말씀드리는 주택은 모두 조정지역(서울)입니다.

현재 남편명의로 아파트(11억. 전세 임대중)보유중 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현재 전세집에서 나와 매입(매매가 10억)을 하고 싶은데요. 제(아내) 명의로 취득시 취득세는 8%중과로 알고있는데, 종부세는 1가구 2주택시 부부 각각 명의로 하면 1인이 2주택 보유시보다 얼마나 절세가 되나요?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종부세는 개인당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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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각 1채씩을 보유했을 경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4,067만원이지만 2채를 모두 공동소유했다면 9,853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유세만 놓고 보면 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각자 보유가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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