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는 세대별로 계산합니다. 님의 경우 집을 1채 더 사게되면 1세대 2주택이 되지요.
그러나 종부세는 사람별로 계산을 합니다.
즉, 1세대1주택이면 공시가격에서 11억원을 차감한 잔액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각자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잔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님의 경우 추가로 구입하는 집의 가격에 따라 종부세 여하가 결정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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