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1주택을 각 소유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아내가 조정지역 현 2년 보유 (계속 실거주 예정)
남편이 비조정 분양권 구매, 입주 후 2년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
1. 남편 양도세는 2주택 기준으로 부과될까여?
2. 남편 보유 주택을 처분하면
아내 주택은 몇년 보유(거주) 해야 비과세가 될까여
궁금해요
부부가 각각1채씩 소유하면 1가구 2주택입니다.
1. 남편명의 집은 처분할때도 계속비조정지역이시면 2년 보유후 매도이므로 일반과세 입니다. 양도차액에 따라 38%정도까지 나올거에요
2. 남편명의 집 매도하고나면 1가구 1주택 상태가 되므로 그 시점부터 2년지나야 비과세됩니다.
제가 아는만큼 적었는데 중요한 세금문제는 세무사에게 상담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1~2십만원 아끼려다 엄청 손해보는경우도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