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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황로164
엄격한황로16421.03.13

부부가 1주택 소유 시 양도세가 궁굼해요

부부가 1주택을 각 소유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아내가 조정지역 현 2년 보유 (계속 실거주 예정)

남편이 비조정 분양권 구매, 입주 후 2년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

1. 남편 양도세는 2주택 기준으로 부과될까여?

2. 남편 보유 주택을 처분하면

아내 주택은 몇년 보유(거주) 해야 비과세가 될까여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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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부가 각각1채씩 소유하면 1가구 2주택입니다.

    1. 남편명의 집은 처분할때도 계속비조정지역이시면 2년 보유후 매도이므로 일반과세 입니다. 양도차액에 따라 38%정도까지 나올거에요

    2. 남편명의 집 매도하고나면 1가구 1주택 상태가 되므로 그 시점부터 2년지나야 비과세됩니다.

    제가 아는만큼 적었는데 중요한 세금문제는 세무사에게 상담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1~2십만원 아끼려다 엄청 손해보는경우도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