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1주택을 각 소유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아내가 조정지역 현 2년 보유 (계속 실거주 예정)
남편이 비조정 분양권 구매, 입주 후 2년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
1. 남편 양도세는 2주택 기준으로 부과될까여?
2. 남편 보유 주택을 처분하면
아내 주택은 몇년 보유(거주) 해야 비과세가 될까여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