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모되시는 분께서 각자에게 이체하는 금액은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각자 없다는 가정 하에 모두 증여재산공제액 내의 범위라 문제 없지만 이를 각자의 통장에서 다시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이체한다면 다시 재증여가 된 것으로 보아 다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증여 역시 증여재산공제액 내의 범위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장모님->질문자님께 해당 금액을 전부 증여하고, 질문자님께서 금액 전체를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모님으로부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현재 증여재산과 합산해야 하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