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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57
말쑥한바다표범5724.03.17

영양제를 사려는데 직구가 가능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영양제를 사려는데 직구가 가능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양제도 보면 품목에 따라 주문이 가능하고 불가능핟고로 나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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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볼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6병까지는 수입요건 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만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의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해당 사이트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하여야 합니다.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ㅇ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영양제 성분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영양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정확히 미리 확인하시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원료나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총6병입니다.

    이는, 6병까지 면세통관범위로 인정하는 것 입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관세청으로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포함되어 있는 성분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관이 불가능한 성분의 경우에는 구글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통관이 가능한 경우에도 1번에 6병까지의 구매제한이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양제 성분에 따라 금지성분이 포함된 경우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영양제 금지성분은 아래 식약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

    참고로 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관세청으로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성분표 기준으로 수입 불가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많이들 수입하는 제품이라면 문제 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직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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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그리고 6병까지는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수입요건 면제)

    일단 모든 품목에 대한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해외직구시 해당 품목에 대한 커뮤니티 글들을 확인하는 것도 좋고, 아래의 사이트에서 추가확인도 가능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영양제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하는 경우 6병까지가 구매가능한도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품목에 따라 직구가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며,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인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 에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금지 품목이나 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통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문하는 제품이 통관 가능한 제품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의약안정처 종합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과 무관하게 최대 6병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