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하여야 합니다.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등) 성분이함유된 물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수입불허또는유해통보를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에르고메트린함유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ㅇ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