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다 4월 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폐업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직원들 실업급여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실업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할때 폐업이라고 하시면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