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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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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예정인데 직원들 실업급여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인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다 4월 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폐업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직원들 실업급여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실업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할때 폐업이라고 하시면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