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고용보험 기준으로 4년을 넘게 일했습니다.
일하는 곳은 카페이고요. 저랑 사장님만 계셨어요.
이번 년도에 폐업을 한다는데, 폐업 시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은 선지급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귀 질의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미만 여부는 상관 없고,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만족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직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의 최소금액은 61,568원이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므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장 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