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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폐업 시 실업급여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고용보험 기준으로 4년을 넘게 일했습니다.

일하는 곳은 카페이고요. 저랑 사장님만 계셨어요.

이번 년도에 폐업을 한다는데, 폐업 시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은 선지급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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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귀 질의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미만 여부는 상관 없고,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만족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직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의 최소금액은 61,568원이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므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장 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