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시 대표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5인이 일하는 개인 사업장 회사에서 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폐업에 따른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긴 한데 사장님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금 업무를 보고 있는 저로써는 사장님도 4대 보험을 충실히 다 납부는 하셨는데 사장님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고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5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중이고 2)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부터 5년 이내이며 3)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영업자도 폐업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가 상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카톡인사총무global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69조의7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법령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매출액 등 급격히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선정기준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엿을 것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따라서, 비자발적 폐업 시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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