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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침팬지246
엄격한침팬지24620.02.17

회사 폐업시 대표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5인이 일하는 개인 사업장 회사에서 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폐업에 따른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긴 한데 사장님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금 업무를 보고 있는 저로써는 사장님도 4대 보험을 충실히 다 납부는 하셨는데 사장님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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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고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5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중이고 2)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부터 5년 이내이며 3)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영업자도 폐업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가 상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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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카톡인사총무global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69조의7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법령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매출액 등 급격히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선정기준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엿을 것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따라서, 비자발적 폐업 시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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