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폐업시 대표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5인이 일하는 개인 사업장 회사에서 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폐업에 따른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긴 한데 사장님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금 업무를 보고 있는 저로써는 사장님도 4대 보험을 충실히 다 납부는 하셨는데 사장님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